공단이 환급해주는 치료비도 실손보험금 청구?…대법 "No"


공단이 환급해주는 치료비도 실손보험금 청구?…대법 "No"

입원치료비 670여만원 보험사에 청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부분 거절하자 소송 1심 기각 → 2심 인용 → 대법 파기환송 대법 "실제 부담 않는 부분은 보상대상 아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아닌 ‘공단부담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특약에 따른 보상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었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던 만큼 향후 같은 쟁점의 사건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도 보상대상인지 ‘쟁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B보험회사)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비 등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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