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세대 실손, 본인 부담 초과 비용은 보험사에서 못 받아”


대법 “1세대 실손, 본인 부담 초과 비용은 보험사에서 못 받아”

/픽사베이. ‘1세대 실손의료보험(1999~2009년)’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세대 실손은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지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세대 실손 가입자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의료비(건강보험 적용)가 일정액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2009년 10월 도입된 ‘2세대 실손’부터는 본인 부담 상한제로 환급 가능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 체결된 ‘1세대 실손’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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