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병원 짬짜미로 산재보험금 빼먹기…'30%' 떼갔다


노무법인·병원 짬짜미로 산재보험금 빼먹기…'30%' 떼갔다

소음성 난청 진단을 겪고 있던 근로자 A씨는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을 찾았다. 그런데 해당 노무법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을 굳이 선택해 진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A씨는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었지만, 노무법인은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노무법인은 A씨가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주고 진단 및 검사비까지 모두 지급했다. A씨는 소음성 난청을 승인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 받게 됐다. 하지만 이 노무법인은 수임료로 무려 30%에 달하는 1500만원을 떼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을 수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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