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시 보험사 대차료는 통상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


"車 수리시 보험사 대차료는 통상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

금감원, 4분기 주요 분쟁·민원 사례 및 해결기준 안내 "미납보험료 독촉은 전자문서로도 안내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된 A씨는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 기간 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지난해 4분기 기준 주요 민원·분쟁사례 9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리 완료 소요 기간은 통상 25일을 한도로 하는데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30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통상의 수리기간이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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