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확대수술 중 절단됐는데.."2400만원만 배상하라"


성기 확대수술 중 절단됐는데.."2400만원만 배상하라"

이미 두차례 수술..법원, 의사 책임범위 60%로 제한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성기가 절단돼 장애를 갖게 된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A씨는 지난 2020년 4월 B씨의 병원에 찾아가 수술 이력을 밝히고 상담을 받았다. B씨는 "기존 수술 때문에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 보형물 삽입 수술 진행 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하자 B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급히 A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옮겨진 병원에서 ...



원문링크 : 성기 확대수술 중 절단됐는데.."2400만원만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