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도 심하면 장애"…英, 직장내 지원 지침 발표


"갱년기도 심하면 장애"…英, 직장내 지원 지침 발표

평등인권위 "고용주가 배려 안 하면 피소될 수도" 영국서 '갱년기 불이익' 소송 잇달아 [EHRC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영국 정부의 독립 감시기구인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갱년기 직원을 지원하는 고용주 지침을 발표했다고 BBC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HRC는 갱년기 증상이 일상 활동 능력에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 장애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는 근무 환경,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정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피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실되는 비용은 수십만파운드(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정의 예시로는 휴식 공간 제공, 유연 근무제 적용, 시원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유니폼 규정 완화 등을 제시했다. EHRC에 따르면 갱년기 증상은 생리 주기가 끝나는 40∼50대 여성에게 나타나며 안면홍조, 수면장애 등이 있다. 그러면서 이 연령대 여성 3분의 2가 직장에서 증상을 겪었지만 업무 조정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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