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되 더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액 올랐지만…


'더 내되 더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액 올랐지만…

2010년 월 360만원→2024년 617만원으로 14년 새 1.7배 상승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보단 매우 낮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1.4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액이 14년 사이에 1.7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보다는 매우 낮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이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부과와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 기준으로, 연금 당국은 A값 증가율에 연동해서 상·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고 있다. 보험료는 이런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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