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보고 싶어요"… 일본의 가정폭력 피해 아동, 부모 만남 제한 어디까지?


"엄마 보고 싶어요"… 일본의 가정폭력 피해 아동, 부모 만남 제한 어디까지?

일본 도쿄 오타구에 사는 34세 여성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딸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삼당소를 관할하는 도쿄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의 10살 아들, 8살 딸이 아빠의 학대 때문에 2020년 10월 아동상담소에 일시보호된 이후 한번도 면회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여성은 요미우리신문에 “딸은 엄마를 잊어버린 것 같다. 언제 만날 수 있을 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아이도 엄마와의 만남을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동상담소는 여성이 아빠의 학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면회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상담소에 일시보호된 아이와 부모의 만남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학대가 의심되는 18세 미만의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해 일시보호할 수 있다. 보호기간은 2개월 이내가 원칙이지만 법원의 승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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