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사망원인 중 하나인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기왕증이 사망원인 중 하나인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사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질병이나 노화에 의한 사망도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사고와 함께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과거의 기왕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함께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치료하던 환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게 된다면 사고로 발생한 부상만 사망의 원인으로 판정되지 않고 치료하던 질병이 사망의 원인에 포함될 수 있다. “기왕증, 과거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단, 치료 등을 의미”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 중 상해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해사망 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해의 3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다. 급격성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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