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받으려고 손가락 스스로 잘라"…선 세게 넘은 사장님


"1.4억 받으려고 손가락 스스로 잘라"…선 세게 넘은 사장님

허위산재신청에 공단 칼 뽑았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 기계 작동 중 오른손가락이 잘렸고 이후 기계 수리 중 왼손가락이 잘렸다며 산재 보험금을 탔다. 알고 봤더니 해당 식료품 회사는 아내를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였다. 두차례 손가락 절단 재해 역시 자해 행위로 밝혀졌다. A씨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추징받은 이후 형사 고발돼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퇴근 도중 집 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며 산재 신청한 주차단속원 B씨. 사고 경위를 확인하자 재해를 입었다는 다음날 정상 근무하는 등 경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결국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3600만원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배달원 C씨는 배달업무를 하던 중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며 산재 휴업급여를 수급했다. 하지만 요양 중에 계속 배달 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돼 결국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인 580만원 추징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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