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폭언에 정식 채용 전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상사 폭언에 정식 채용 전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

상사에게 폭언 들은 뒤 극단 선택 부모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소송 法 "해고 두려움, 우울증 악화시켜" 공단 항소하지 않아 승소 확정 돼 [서울=뉴시스]정식 채용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자신의 자녀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부모가 승소했다.(그래픽=뉴시스DB)2023.03.19. [email protected] 정식 채용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자신의 자녀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부모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 부부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A씨 부부의 자녀 B씨는 2020년 한 홍보대행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그 해 10월 회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사망 전날 자신의 상사에게 "낯빛이 좋지 않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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