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소비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한다. 이러한 보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이 있으며, 그중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특약이 바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의 특약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내가 가입한 이 특약에 따라 보험사에서 대신 그 손해를 부담하는 아주 유용한 보험이지만 어디까지가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지를 인지하지 못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의 ‘약관 주요 내용’ 보상하는 손해 : ①타인의 신체에 자해(이하 ‘신체장해’라고 한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고 한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②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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