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일자리 참여 중 사고로 숨진 노인…법원 "유족급여 지급 불가"


공공형 일자리 참여 중 사고로 숨진 노인…법원 "유족급여 지급 불가"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봉사활동으로 공익적 목적 보조금 지급받은 것"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2023.4.20 [사진=연합뉴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닌 봉사활동에 해당하므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사업'에 신청해 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한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고, 주로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A씨는 통상 하루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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