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건보 자격 확인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 ↑ 분주한 대학병원 / 사진 =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요양기관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하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됩니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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