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를 돈 내고 한다고? ‘민원대행업체’ 제도권 편입 골머리


민원 접수를 돈 내고 한다고? ‘민원대행업체’ 제도권 편입 골머리

금감원 연구용역 의뢰한 금융연구원 보고서 별도법 마련해 신속한 분쟁해결 방법 있지만 “영국처럼 민원처리 유상화, 도입 어려울 것” #. 최근 경제적 사정으로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던 김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민원 대행업체’에 대해 알게 됐다. 업체에선 그동안 낸 보험료는 물론,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대신 일이 잘 마무리되면 환급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김 씨는 중도해지로 손해 보는 것보단 수수료를 내는 게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하고 민원 대행을 맡겼다. 금융당국이 보험금을 받아준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민원 대행업체’를 잡기 위해 제도권 편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민원대행을 유일하게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연구용역을 통해 살펴보니 국내에 적용했을 땐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민원대행업체는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결받았지만, 로펌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자행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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