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남은 동성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논란


대법 판결 남은 동성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논란

1심은 패소, 2심 승소…혼인과 배우자 해석 방향 관건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동반자관계에 대한 더 깊은 논의: 동성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논란에 즈음하여’(민숙 입법조사연구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동반자관계에 대한 법·제도적 인지 및 보호가 없는 6개 국가 중 하나로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한 상속, 연금수급,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주택임차권 승계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동성파트너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가 취소당한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은 패소, 2심에서는 승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B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으나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B씨의 피부양자 인정을 착오로 설명하고 이를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혼인’을 남녀간의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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