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추가 안 하면 어떻게 처벌 받을까?


업종 추가 안 하면 어떻게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여러분 업종이 도소매고 종목이 전자상거래인데 갑자기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게될까요? 오늘은 업총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는지 안받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 사업자 등록을 안 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고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못 받아서 신고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젠간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업종을 (몰래?)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다가 전자상 거래업까지 추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업종 추가를 해야 하지만 안 해도 불이익이 없고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업이라는 또 다른 영업신고를 해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거를 신고하고 업종 추가를 안해도 문제는 안됩니다. 판매업을 신고하려면 업종에 전자상거래가 있어야 하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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