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조건,농가주택 허가조건


농업인 자격조건,농가주택 허가조건

농업인 자격조건과 농지취득자격증명,농가주택 허가조건 농업인 자격조건과 농지 취득자격증명 농업인이란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개인과 법인,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지 않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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