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과태료 부과 및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과태료 부과 및 안전모 착용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27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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