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헌법소원,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


자사고 헌법소원,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

수험생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선발시기를 맞춰 동시에 학생을 모집하는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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