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 있는 13가지 이유 (임대 관련 법률)


캐나다 온타리오주,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 있는 13가지 이유 (임대 관련 법률)

캐나다 런던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주할 집을 계약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런던에 입국하는 시점이 코로나가 심각하던 시기2021년 1월 라서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입국과 동시에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시작했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시기와 맞물려 집 계약을 서둘러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 런던 단톡방에 올라온 집을 사진 7장만 보고 계약을 진행했다. 다행히 집은 마음에 들었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가 현재 집에 머문 지 1년이 된다. 원래는 캐나다에 들어오고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계획이었지만, 2020년 말~2021년 초, 런던 주택 가격이 갑자기..........

캐나다 온타리오주,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 있는 13가지 이유 (임대 관련 법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캐나다 온타리오주,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 있는 13가지 이유 (임대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