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정책 1편 _1주택자 관련 변경 내용


6.21 부동산 정책 1편 _1주택자 관련 변경 내용

6.21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뀌나 1편 : 1주택자 관련 변경 내용 2022년 3분기 이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가 발표되었다. 1주택자가 상생임대임일 때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한다.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 혜택을 유지한다. 또 1주택자가 지방에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그대로 1주택자로 본다. 기존에 1억 이하이었는데 한도가 3억으로 확대되는 것.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수도권 공시가 6억 원 이하는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내용 정리할 때 참고 세계일보, '6억 원 이하 상속주택 5년 안에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 뉴스1,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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