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이용 가능한 무료폰트 다운, 공공누리 공유마당 업무를 하다보면 기본 문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폰트 외에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폰트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폰트를 내부적으로만 사용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무료폰트를 사용해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작업을 할 경우나 상업적 이용인지 헷갈릴 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하고 있다. 바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즉 '공공누리'이다.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누구나 저작권 걱정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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