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차상위계층조건 및 혜택 정리


2021년 차상위계층조건 및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조건 1. 원칙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2촌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봄 2) 제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외국인 및 사실혼 관계를 포함) -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며서 기준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미만의 미혼 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한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함 **30세 미만의 이혼 자녀도 미혼자녀에 해당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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