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증여 절세방법 - 공제한도내에서 증여


부부간증여 절세방법 - 공제한도내에서 증여

부부간증여 즉 배우자에게 贈與할 때는 10년 합산해서 6억원까지 贈與세가 없음 6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만 과세됨 이를 잘 활용하는 이도 잘 없고 활용한다고 해도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해 활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함 따라서 하나의 예시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부부간증여는 10년 합계로 6억 원까지는 공제한도금액임 사례 어떤 000씨라는 사람이 시가 12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할려고 계획하는데 단독명의를 해야할 지 아니면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해야할 지 고민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결과론적으로 공동명의일 경우기 세금차이에서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은 어차피 다 알 것이라 생각되는데 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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