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험법 개정안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험법 개정안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기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필두로 하는 법안으로서 작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됨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어떤 내용으로 시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전월세신고제 주요 내요은 전세보증금 6천만 원 또는 月貰 30만 원이 넘는 전 月貰 契約의 경우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契約내용을 신고해야함 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단독, 다가구, 빌라(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해당됨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는 契約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전 月貰契約은 신고의무가 없었음. 이러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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