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사업장) 신고 및 납부예외 정보 알아보기


국민연금가입(사업장) 신고 및 납부예외 정보 알아보기

國民年金 가입형태에 따라 사업장가입과 加入자로 나누어지며 다시 加入자는 사업장加入자, 임의加入자, 임의계속加入자로 구분됨 (1) 사업장 법에 의해 國民年金에 의무적으로 加入되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과의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사업장으로 분류함 사업장으로 國民年金에 加入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함 (2) 加入자 加入종별에 따라 사업장加入자, 지역加入자, 임의加入자, 임의계속加入자로 구분함 그렇다면 오늘은 사업장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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