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해지,미납 처리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해지,미납 처리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해지 우리가 국민年金을 해지하고 싶다고 해지하는게 아님.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 중에 하나로서 반드시 가입되어야 함 단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임 만약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단 60세가 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 데 가입을 유지해야 함 만약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실 수 있음 年金적용이 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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