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들을 위한 수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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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 週休手當이란? 노동자가 유급 週休일에 받는 手當이라고 함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사업주)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休日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유급休日을 週休일이라고 함 사용자(사업주)는 週休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데 이것을 우리는 週休手當이라고 함 2. 주휴수당계산기(계산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을 하는데 주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 *시급 주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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