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납부,방법,기한,연장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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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이 세금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해당이 될 것 같아 조금씩 공부해보는 차원에서 오늘 포스팅을 해보려고 함.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택스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관할세무서에 질의와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임 1. 종합소득세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納付 및 신고해야만 함(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 만약 신고納付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신고納付가 가능함 2. 납부기한 (1) 다음년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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