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알아보기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알아보기

1.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됨(소득세법 제19조 1항) 비과세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住宅賃貸소득은 비과세 - 기준시가 9억원초과 및 국외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14~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住宅賃貸소득은 비과세 2. 주택임대소득세계산 (1) 2천만원 기준으로 보는 계산 住宅賃貸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함(세율6~24%) 住宅賃貸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住宅賃貸소득만 분리과세(세율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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