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지급명세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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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인소득이란? 宗敎관련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宗敎의식을 집행하는 등 宗敎관련종사자로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속된 宗敎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임(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 - 宗敎관련종사자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함 2개 세분류로 구성하는 데 한 부류는 성직자와 또 다른 부류는 기타宗敎관련 종사원임 여기서 성직자는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및 그외 성직자이며 기타 宗敎 관련 종사원은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宗敎 관련 종사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宗敎단체 : 宗敎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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