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의료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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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1. 교육급여란 무엇인가?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여러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아래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교육급여가 지급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초증등교육법 제2조) -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함) 2.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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