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이드


2021년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이드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가족돌봄휴가제도를 안내하고 있음 1. 가족돌봄휴가제도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력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상요할 수 있는 무급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2. 허용예외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질병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종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으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3. 2021년가족돌봄휴가신청방법 근로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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