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B형(확정급여형),퇴직연금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IRP형(개인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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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연금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연금종류 퇴직연금에는 보통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등이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7호) 이 모든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게 되는 것임 그리고 운용결과와는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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