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료비공제 -총급여액의 3%이상만 세액공제 가능하다(안경소득공제 포함)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총급여액의 3%이상만 세액공제 가능하다(안경소득공제 포함)

부양가족 및 본인이 병원 및 약국의 가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것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한 만큼 모든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의료비공제를 해주는게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비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1. 의료비세액공제,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이하라고 한다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문모씨라는 사람이 1년에 총급여를 5,000만원을 수령하는 직장이 있다. 그런데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가 1년에 50만원이라는 의료비를 사용했는데 문모씨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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