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노부모부양특별공급대상주택, 청약자격, 선정방법 알아보기


주택청약 노부모부양특별공급대상주택, 청약자격, 선정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또 다른 주택청약중에서 또 다른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볼 까 하는데 바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이다. 먼저 이러한 특별공급대상자가 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은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이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시기적인 문제와 노부모의 나이, 무주택세대주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노부모부양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1.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의 9억초과 주택(모델)은 제외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특별공급대상주택은 대부분 대상주택이 거의 조건이 유사하고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의 9억원초과 주택은 제외하는 조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2. 공급물량 -공급물량 :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국민주택에서 차지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서 노부모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민영주택에서도 역시나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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