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및 청약자격 알아보기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및 청약자격 알아보기

오늘도 어김없이 특별공급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까 한다. 1. 생애최초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것은 주택청약시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 주택청약시 공급물량이다.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민영주택부분을 언급해보자면 생애최초의 대상주택으로 민영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의 분양주택으로 역시 모든 특별공급에 기준조건인 투지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10%범위내이며 공공택지의 경우는 약 20%정도를 차지한다. 2. 민영주택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1) 대상자로서의 조건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사람이어야 한다. 즉 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이 아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입양을 포함, 혼인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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