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전자계약시 인지세와 수입인지 처리방법 알아보기


나라장터 전자계약시 인지세와 수입인지 처리방법 알아보기

주식과 조금 다른 주제로 포스팅을 해볼 까 하는데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 발주처와 계약을 하기 위해 흔히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나라장터 이용시 발주처에서 계약을 요청하는 계약요청서가 온 다음 시공사는 계약요청서에 응답을 하고 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약통보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할 때 시공사에서 발주처에게 계약응답서를 제출시 인지를 구매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이럴때 어떻게 원활한 전자계약이 되기 위해 문서세금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무슨 세금인지는 알고 가자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세금을 말하는데 자세하게 말하자면 재산권의 변동 등을 증명하는 증서 및 장부 등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라고 보면된다.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를 구입해서 부착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는데 그래서 흔히 인지세라고 말하고 흔히들 문서세라고도 불리운다 이 세금자체의 역사를 보면 1624년 네덜란드에 처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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