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납부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지체상금 납부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고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를 부과할 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무엇이고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법 계산하는 공식을 간략하게 설명하자고 한다면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급액을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은 무엇일까요? 상기처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체상금률이 상이하게 나오는데요 공사의 경우는 1천분의 0.5와 같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체일수가 길어진다면 역시 금액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건설회사가 서울시와 00정비공사와 같은 건설공사를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건설회사가 준공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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