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뜻과 조건, 신청서류 알아보기


개인워크아웃 뜻과 조건, 신청서류 알아보기

금융기관에 채무는 보통 조금씩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채무가 조금씩 많아지고 사업부진과 소득이 적어짐에 따라 채무변제가 어려워지게 되어 연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이를 두고 우리는 채무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채무조정이라는 말보다는 아마도 워크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채무조정제도는 워크아웃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상 조건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 금융기관에 채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상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워크아웃조건에 대해 알아보자면 하단의 충족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채무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개 이상이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하고 총 채무액 15억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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