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 처리방법 알아보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 처리방법 알아보기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계약금과 같은 비용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건설공사를 발주처와 도급자와 계약시 총공사비와 도급액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면 하도급계약을 하던 하지 않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도급사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그 공사계약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은 다음 반드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만 합니다. 즉 발주처가 하도급업체 계약금과 노무비지급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이지요. 그런데 이게 사용초기 상당히 불편해서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불평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사계약금을 받기 위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사용을 한 번 정도 익혀두게 되면 향후 비용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공사에 많이 사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통장이 만들어진 이유 이렇게 하도급지킴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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