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임야, 산매매시 체크사항 확인해 보기(ft. 산지전용, 용도지역, 산지관리법)


부동산 매매 임야, 산매매시 체크사항 확인해 보기(ft. 산지전용, 용도지역, 산지관리법)

안녕하세요~ 망고주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중에 하나인 산매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산이라고 한다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팅을 하는 내용중에서 산지를 우리는 흔히 임야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 ㆍ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 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으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고 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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