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알아보기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알아보기

저번 시간에 부동산 규제지역 중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지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인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를 했다는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주택을 짓고자 했을 경우에 건축신고 및 허가를 득하는 것 외에는 거래를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부동산 규제지역 중에 하나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이 주택 거래는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용면적 6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아파트와 연립 또한 면적 제한 없이 신고를 해야만 하고요 만약 거래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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