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부동산용어 -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재건축과 아파트 단지 조성은 보통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도시개발사업 내 세부계획에서 부동산용어중에 하나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시켜야 아파트 건물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도시개발법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왜 기준보다도 더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와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관련 법이 다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 법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을 아파트 개발을 하는데 도시개발 법으로 사업을 적용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적용하면 가뜩이나 법대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과도하게 걸리거나 행정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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