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집주인이 다르다고?(ft.지상권 주택, 지상권 설정등기)


토지소유자와 집주인이 다르다고?(ft.지상권 주택, 지상권 설정등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도 가능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를 두고 지상권 설정 등기와 지상권 주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이란? 먼저 지상권이란 용어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남의 토지에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이나 나무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남의 토지에 있는 건물, 공작물, 나무와 같은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상용할 권리를 설정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설정 등기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등기 권리자는 지상권자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전경사진 지상권 설정 등기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라 등기신청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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