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 손실보상금지급 2분기 신청대상, 신청 및 접수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지원금 손실보상금지급 2분기 신청대상, 신청 및 접수방법 알아보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마지막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지원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꼭 챙겨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서두절미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대상 2022. 4. 1 ~ 2022. 6.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됩니다.(홈페이지 유의사항 내용) 소기업규모기준으로는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이며 음식과 숙박업의 경우 10억원이하, 도소매업의 경우 50억원이하, 제조업의 경우 120억원 이하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신청대상이 공고문의 내용과 홈페이지 유의사항 내용이 서로 헷갈리게 해놓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손실기준은 4.1~ 4.17일까지이이고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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