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일반적으로 직장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향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직했을 경우 일정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장근로자가 아니고 자영업자이거나 계약직,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입니다. 역시 조건에 총족을 해야 받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러한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실업급여조건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진실은 불변입니다. 기준기간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 취업을 못한상태 이직사유가 수급자의 지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 고용보험법 제40조 1항 5호, 6호 및 2항 1호, 2호에 부합할 것 출처 : 법제처 그렇다면 이제 상황별로 정리가 되어야겠네요. 계약직 실업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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