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급여제공직원이 변경되었을 때 해야할 일


방문요양 급여제공직원이 변경되었을 때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굿케어입니다. 기관은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시설장이나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가 동행하여 급여제공시간 전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야합니다. 또한 급여제공직원이 바뀌어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급여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부분을 평가 시 직원, 수급자(보호자)와의 면담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급여제공직원이 변경 되었을때 위 내용만 준수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변경일(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수급자는 만족하고 있는지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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