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4월 25일(목)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4월 25일(목)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4월 25일(목)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라.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관련 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 시스템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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