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4월 25일(목)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라.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관련 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 시스템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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